특수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식품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지 못한다.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안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을 위한한 식, 의약품업체의 경우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엄중처벌 등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지는데 만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아 “혐의없음”으로 형사처벌 은 면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각 따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비록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업주의 잘못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과 함께 기본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맡큼 엄한 처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약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허가 의약품(건강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이를 밀반입 또는 판매(구매대행)할 경우 약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