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경제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과 병행하여 관련 형사문제를 제기하는데 의뢰인과 협의 하에 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 고발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고, 때로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잘못된 진술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구체적 행위의 내용고 함께 고의가 중요한 판단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등을 법리와 함께 실무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도강도

절도죄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