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악플과 비방글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고,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

타인을 비방할 목정이 있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SNS명예훼손죄’. 그런대 대부분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해도 죄가 성립됩니다.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퍼트린 사람도 법적책임을 지는 SNS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그 전파속도가 빨라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그 형량이나 처벌의 정도가 강력합니다.

SNS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대 반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관계 를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우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어난 범죄인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