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사이버성범죄입니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로,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타인의 성적정보공개, 스토킹, 음란물 전송행위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N번방 사태 등 최근 사이버 성적 괴롭힘과 몸캠 등도 새로운 성범죄 피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성범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호기심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사이버성폭력. 하지만 사이버성폭력도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법적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중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사이버모욕죄’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을 빌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악성댓글, 욕설을 올리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음란물을 유포, 배포하면 이 또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메신저로 음란물을 내려받지 않고 소지만 하더라도 또한 음란물 링크만 전달해도 처벌될 정도로 엄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중에서도 특히 불법몰카로 촬영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 유포할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유포된 음란물 주인공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에 의거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고, 더불어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