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다. 판례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문서위조는 크게 공문서 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로 나뉘고, 이 죄가 성립하려면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조작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후 사본을 원보인 것처럼 행사해도 사용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서위조죄에 해당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단기형이기는 하지만 실형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문서위조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공무소)에서 발행한 문서를 위조, 변조할 경우 발생하는 범죄로, 공문서의 기간을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허가가 되어지지 않은 문서를 허가가 된 것처럼 위조해서 낼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같은 문서라도 공무원이나 관공서가 작성한 문서의 경우 사문서보다 신용력이 크기 때문에 공문서위조를 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보다 가중처벌을 받아 처벌형량의 강도도 세고, 공소시효 기간 또한 깁니다.

사문서위조

내 문서가 아닌 타인의 문서를 고칠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인 동시에 그 객체는 모든 사문서가 아니라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여야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는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사람뿐 아니라 위조를 부탁한 사람까지 수사범위에 해당되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