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 혹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투자라고 권유하고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러한 내용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내용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사수신

법원은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고, 명확한 불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수신행위로는 사기 행각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인 특경법이 적용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어도 본 조가 성립될 수 있는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1차적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인바 본 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