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경제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과 병행하여 관련 형사문제를 제기하는데 의뢰인과 협의 하에 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 고발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고, 때로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잘못된 진술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구체적 행위의 내용고 함께 고의가 중요한 판단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등을 법리와 함께 실무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 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사기죄의 수단인 기망은 수단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무전취식· 무전숙박·무임승차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과대광고도 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공소시효 라고 하며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단순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가족간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사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